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본문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링크

상단영역

주요 메뉴

홈 사이트맵

방문자 통계

오늘의 방문자 수명

전체 방문자 수명

mainmainmainmain

본문영역

로그인

회원 로그인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전광판

좋은글, 좋은생각
  
글자 흘러가기 글자 멈추기

Home > 협의회 소개 > 정관
<2021년 12월 29일, 제10차 개정>

 

 
 
 
 
 
 
(사)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개정 정관
 
 
 
 
 
 
 
 
 
 
 
 
 
 
 
 
 
 
 
사단
법인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사)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정관
 
 
1988.12.27 제정
1989.12.19 제1차 개정
1992.1.6 제2차 개정
1995.6.23 제3차 개정
1997.12.19 제4차 개정
1998.3.27 제5차 개정
1999.12.30 제6차 개정
2002.1.23 제7차 개정 2002.12.9 제8차 개정
2019.12.26제9차 개정
2021.12.29.제10차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협의회는 사립전문대학을 유지ㆍ경영하는 학교법인 간의 상호협조 를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중요 현안 문제를 협의ㆍ연구 및 발표함으로써 사립 전문대학의 자주적 발전과 공공성 앙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협의회는 사단법인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이하“협의회”라 한다) 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이 협의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500번지 센터럴타워 409호(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38,센터럴타워 409호)에 둔다.(개정 ‘02.12.9,‘19.12.26)
② 이 법인의 산하조직으로 각 시․도별 협의회를 둘 수 있다.(개정‘89.12.19)
 
제4조(사업)①이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사립전문대학 경영 및 교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교환
2. 사립전문대학 경영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정책의 연구 개발
3. 사립전문대학의 재정정책과 재원확보방안에 관한 협의 및 연구
4. 전문대학법인 대표자(회원)의 유대강화
5.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한교육연합회,한국교육개발원,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및 기타 교육조성단체와 제휴협조
6. 외국 고등교육 유관기관과의 제휴
7.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개정‘92.1.6)
8. 기타 전문대학법인 상호간에 협의ㆍ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과 사전에 주무 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19.12.26)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이 협의회의 회원은 사립전문대학을 유지ㆍ경영하는 법인을 대표 할 수 있는 설립자와 이사장 또는 그가 지명하는 법인이사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협의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의 종류와 고문 등) ①이 협의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수석부회장·부회장10인이내(개정‘95.6.23,‘21. 12. .)
3. 이사 20인 이상 43인 이내로 한다.(회장,수석부회장, 부회장 포함) (개정 ‘98.3.27,
‘21.12. )
4. 감사 2인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과 고문 약간 인을 추천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 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99.12.30)
②이 협의회의 임원은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전항의 임기에 불구 하고 퇴임한다.
③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 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개정‘99.12.30)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조(회장, 부회장의 선출방법과 임기) ① 회장, 수석부회장,부회장은 총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개정‘92.1.6,‘99.12.30, 21.12.29)
②회장,수석회장,부회장의 임기는 본회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21.12.29 )
③회장, 수석부회장,부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중 이사회에서 각각 보선하고 그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92.1.6,‘21.12.29)
 
제11조(회장 및 이사 등의 직무) ① 회장은 이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21.12.29)
②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 수석부회장 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개정‘21. 12.29)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명예회장과 고문은 이 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제12조(회장직무대행자의 지명) ①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개정‘21.12.29)
②제1항의 직무대행자가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된 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개정‘21. 12. 29)
③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 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제1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협의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 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관할청에 보 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 협의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5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11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장직무대행자가 필요에 따라 수시 소 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89.1.19)
②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회원 전 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6조(총회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③총회의 의결권은 서면이나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총회의 회의는 회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와 그에 준하는 SNS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경우 해당 회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개정‘21. 12. 29)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02.1.23)
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18조(총회의결의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 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19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리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20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 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회의는 이사 및 감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와 그에 준하는 SNS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개정‘21. 12. 29.)
 
제21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 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 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 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3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24조(위원회 설치) ①이 협의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95.6.23)
②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개정 ‘95.6.23)
 
제24조의2(사무조직) ①이 협의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 처에는 총무부, 정책홍보부를 둔다.
②사무처에 총장을 두고 총장은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개정 ‘95.6.23)
③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95.6.23)
④사무처의 하부조직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개정‘02.12.9)
 
제25조(재정) ① 이 협의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회원의 특별찬조금
3. 보조금
4. 기부금
5. 목적사업 수입금(개정‘19.12.26)
6. 기타 수입금
②회원은 회비를 매년 4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회계연도) 이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89.12.19)
 
제27조(세입ㆍ세출예산과 결산) ①이 협의회의 세입ㆍ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관할청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결산은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예산안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회 장은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해당연도에 성립된 예산 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8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02.1.23)
 
제28조의2(재산의 구분) ①이 협의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 분한다.(신설 ‘02.12.9)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유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 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2.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세계잉여금 중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적립금
③이 협의회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제28조의3(재산의 관리) ①제28조의2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02.12.9)
②이 협의회에서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 협의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작성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8조의4(재산의 평가) 이 협의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평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신설‘02.12.9)
 
제7장 보 칙
제29조(해산) 이 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협의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관할청의 허가 를 받아 국가에 귀속된다.
 
제31조(정관 개정) 이 협의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 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야 한다.
 
제33조(공고사항 및 방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서울시내 1개 일간지에 공고 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
 
제34조(회의록의 작성) 이사회 및 총회의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장이 회의에 참석 한 자 중에서 지명하는 3인과 감사가 기명날인하고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보 존한다.(개정‘97.12.19)
 
제35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협의회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직 위 성 명 법 인 명 주 소 임 기
이사겸회장 유 상 근 명지학원(설립자)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58-17 1988.12.27
~1990.12.26
이사겸부회장 이 종 익 신구학원(설립자) 경기도 성남시 단대동 191 ”
” 강 명 찬 일선학원(설립자) 경남 진주시 하대동 101 ”
” 이 병 익 신성학원(이사장) 대전시 서구 복수동 산15-6 1988.12.27
~1989.12.26
” 조 세 환 전주기독학원(설립자)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1가 177 1988.12.27
~1990.12.26
” 이 장 우 후성학원(이사장) 광주시 북구 두암동 771 1988.12.27
~1989.12.26
” 최 현 우 경영교육재단(설립자) 경북 영주시 휴천2동 630 ”
” 전 재 욱 동우학원(이사장) 서울시 중구 다동 92 다동빌딩 201호 ”
이 사 김 혜 란 인덕학원(설립자)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산76 1988.12.27
~1990.12.26
” 김 연 준 한양학원(이사장)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
” 하 일 우 의담학회(설립자)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287 1988.12.27
~1989.12.26
” 심 창 유 선인학원(이사장) 인천시 남구 도화동 235 ”
” 한 방 교 한길학원(설립자) 경기도 부천시 중구 심곡동 424 ”
” 조 영 엽 신흥학원(이사장)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115 ”
” 권 상 철 구성학원(설립자)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산39-1 1988.12.27
~1990.12.26
” 정 종 섭 석파학원(설립자)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15-1 1988.12.27
~1989.12.26
” 최 종 택 설봉학원(이사장)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 640 ”
” 한 백 용 화신학원(이사장) 부산시 동래구 연산8동 73-2 1988.12.27
~1990.12.26
” 이 형 규 문화교육원(설립자) 경남 마산시 문화동 4 ”
” 이 경 희 대구학원(설립자) 대구시 달서구 본동 831 1988.12.27
~1989.12.26
” 권 휴 장 장춘학원(이사장) 경북 안동시 남부동 249-1 1988.12.27
~1990.12.26
” 이 경 수 영신학원(설립자) 전남 목포시 상동 525 ”
” 오 범 수 충청학원(이사장) 충북 청원군 강내면 월곡리 330 ”
” 고 판 남 세영학원(이사장) 전북 군산시 개정동 413 ”
” 김 병 찬 한라학원(이사장) 제주도 제주시 2도 2동 1176-76 1988.12.27
~1989.12.26
감 사 신 금 봉 오산학원(이사장) 경기도 화성군 오산읍 청학리 17 ”
” 강 석 봉 새빛학원(설립자) 인천시 남구 간석동 472 1988.12.27
~1990.12.26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은 날(1988년 12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과 동시에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 의무는 사단법인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가 승계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직 중인 임원에 대하여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2월 2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2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재 산 명 수 량 평가액(매입액) 비 고
대지 8.02평(공유지분)
(3048.3분의 26.5)
121,635,000원  
건물 88.22평 363,575,000원 전용면적 : 40.32평
공유면적 : 47.90평
합계 485,210,000원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산명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평가액 비고
대지 서울 중구 중림동 500번지 대 3048.3㎡
분의 26.5㎡
121,635,000원  
건물 서울 중구 중림동 500번지(센터럴타워) 4층
제409호
철근
콘크리트조
88.22평 363,575,000원  
합계 485,210,000원
 
 
 
 
 
 
 
 
 

사이드 메뉴

화면크기조절

화면크기조절 확대 원래대로 축소